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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본문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삭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통장 가입자가 한 달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30만 원의 지원금을 적립해 3년 내 지급조건 충족 시 목돈으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은 2023년 5월 1일 부터 신규 모집 하고 지원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선터에서 접수 가능
처리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하나은행 통장가입에 대한 안내부터 신청 접수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어플을 통해 미리 자격조회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과 신청방법 처리절차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 규모나 커졌지만 커짐과 동시에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으니 미리 조건과 가입하는 방법을 체크해 보시고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