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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비급여는 도대체 무엇일까? 본문
각 병원들마다 비급여라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하는 제도이며, 해당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공개제도입니다.
공개하는 항목과 기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항목) 2022.12.14 기준 876개 (고시기준 578개) 항목 공개
(대상기관) 병의원급 전체의료기관(조산원 제외)
공개를 하지 않는 항목은 의료기관으로 개별 확인하거나, 의료기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란?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에 대해 고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의료법」 제45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사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비급여항목과 진료비용을 직접 설명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진료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합리적인 진료제공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 &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을 치료계획 수립하는 시점 또는 처방시점에 설명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진료 후 설명은 가능합니다.
환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의료법」 제45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