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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본문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지하시설을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시설지정 대상
- 정부, 지자체 청사 등 공공기관의 지하층,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지하보도,
대형건물 지하층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구비 된 시설을 우선 지정
- 대피시설 정비를 위한 주기적 지도 및 교육을 실시
- 응급처치 용품 등의 비상용품 준비를 권장
비상급수시설
- 전쟁, 풍수해, 수원지 파괴 등 민방위 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민방위 장비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민방위대원이 신속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여 주민대피 유도, 긴급구호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
- 전자메가폰 : 단위대 2개당 1개 / 내구연한 10년
- 지휘용 앰프 : 단위대 50개당 1개 / 내구연한 10년
- 응급처치세트 : 단위대 4개당 1개 / 내구연한 3년
- 환자용 들것 : 단위대 7개 당 1개 / 내구연한 5년
- 휴대용 조명등 : 단위대 3개 당 1개 / 내구연한 10년
- 교통신호복 : 단위대 5개 당 1개 / 내구연한 10년
화생방 장비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에서는 화생방분대 장비를 확보하여
화생방 상황 시 자체 대응 및 주민의 대피유도, 긴급구호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
- 보호의 세트 : 화생방전 시 민방위대의 노출 피부 보호
- 화학탐지지(KM9) : 오염지역의 오염 유무를 접촉을 통해 확인
- 오염표지판 : 오염지역에 대한 오염작용제 종류 표기로 위험지역 구분
- 휴대용제독기 (KM11) : 오염작용제의 제독 (지역 25㎡)(차량 : 승용4대)
- 장비제독제(DS2) : 휴대용제독기를 사용하기 위한 제독 용액
요약
민방위대 시설 및 장비
민방위대 시설 및 장비에는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가 있습니다.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이란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지하시설을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비상급수시설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풍수해, 수원지 파괴 등 민방위 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민방위기본법 제15조에 규정돼 있고 비상상황시 자체 대응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