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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bearintern 2023. 5. 1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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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본인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모바일 홈택스일 경우 첫 화면에 보이는 자주 찾는 메뉴에서 찾을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모바일 홈택스(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모바일 홈택스(앱)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23.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3.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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