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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일까 본문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2022.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구분 가구원 |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4.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2.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원, 맞벌이 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 8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80만원 (자녀 1인당) |
※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재산 요건
ㆍ가구원1)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마무리
저도 잠시 쉬는 동안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한번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시고 본인이 해당될 듯하다. 하시면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하는법에서 한번 계산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하는 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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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본인이 편한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모바일 홈택스일 경우 첫 화면에 보이는 자주 찾는 메뉴에서 찾을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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